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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초안)>에 관한 건의서
등록일 2019.02.14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초안)》에 관한 건의서.docx 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草案)》的建议.pdf
중국한국상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초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19년 2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초안)>에 관한 건의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

2018년 12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초안)>(이하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26일에는 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한국상회는 재중 한국계 기업을 대표하는 유일한 상회조직으로서 의견수렴안취지에 따라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는바, 많은 회원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회원기업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2015년의 <외국투자법(초안 의겸수렴 버전)>(이하 ''초안 2015년 버전'')을 기반으로 진일보의 수정을 거쳐 전반적으로 볼때 새로운 내용이 적지 않으나, 여전히 그 입법 의도가 명확치 않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보다 더 명확히 해야 할 세부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상회는 초안의 중점 조항과 내용에 대한 보완•수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외국인투자법> 최종 버전에 반영해 주시기를 귀 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제2조 관련
제2조는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의 자연인(自然人), 기업 및 기타조직(이하 ''외국인투자자''로 약칭)이 중국 내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투자 활동을 지칭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해당 상황을 나열하였습니다.
초안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간접적 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관계로 당사자들이 대 중국 투자 실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전반적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초안은 외국인투자의 방식을 ''직접적'' 투자와 ''간접적'' 투자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 간접적 투자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초안 2015년 버전에서 명시한 ''계약•신탁 등 방식으로 국내기업을 지배하거나 국내기업의 권익 보유''란 표현을 삭제하였고, 초안 2015년 버전에서 수차례 언급된 ''실제 지배'' 개념 또한 언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접적 투자를 하는 외국인투자자를 최종적 실제 지배주주까지 소급해야 하는지 여부, 중국회사에 의해 실제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해외기업이 중국 내에서 진행하는 투자 활동이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간접적 투자의 구체적인 형식과 범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에 발표된 초안의 내용이 초안 2015년 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게 된 이유와 그 목적을 파악하고자 하며, ''간접적'' 투자의 정의를 한층 더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안에서 제시한 ''외국인투자자''의 정의를 살펴볼 때,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 투자자를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을 참조 적용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한층 더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15조 관련
제1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표준화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며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정보 공개와 사회의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상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표준화 사업은 통상적으로 업계협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계협회를 포함한 일부 업계협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향해 오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제15조가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업계협회 가입에 있어서 차별시적인 내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제17조 관련
제17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주식•사채 등 증권을 공모발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단계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절대다수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상기 융자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7조의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식유한회사와 비교할 때,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이전, 증자 및 지분구조 등 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제한을 받습니다. 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제20조 관련
제20조는 ''국가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징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징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정(法定)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진행하는 외국의 투자주체로서, 본 상회와 회원기업은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매우 중요시하며, 중국 정부가 공공이익의 수요에 기하여 진행하는 징수 행위를 존중합니다. 단, 정부의 징수 행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나아가서 중국의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0조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초안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보상''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보다 상세하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징수인의 합법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에서, ''합리적 보상''보다는 그 기준이 더 명확한 ''최대 보상''을 채택하거나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채택된 ''법에 따른 전액 보상'' 등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징수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초래될 수 있는 영향과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초안 제20조의 규정과 <물권법>상 징수•보상 관련 규정 사이의 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제24조 관련
지방의 각 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게 약속한 사항과 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제반 계약을 엄격히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위반 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 초안의 최대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중점 이슈입니다. 제24조의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확신감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이 많은 회원기업들의 반응입니다. 초안에 실제 집행 차원의 관련 규정을 추가하거나 하위법 등 세칙을 조속히 출범하는 경우 제24조 규정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의미가 한층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제26조 관련
제26조는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상회•협회를 설립하거나 상회•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법률•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원이 1989년에 발표한 <외국상회 관리 잠정규정>과 관련 규정 에 따르면, 외국상회는 국가별로 하나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현단계 중국 내에 누계 7만개 미만의 한국투자기업이 설립되어 있고 그 중 중국한국상회가 소재한 베이징 이외의 많은 기업들이 산동반도, 화동, 화남 등 연해지역에 집결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들의 성장과 발전이 상회조직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기 지역에 단독적인 상회조직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한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외국상회 관리 현황과 결부시켜 <외국인투자법>에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회조직을 충분히 이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상회 관리 잠정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제33조 관련
제33조는 ''국가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법에 의거하여 내린 안전심사 결정은 최종적 결정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상회가 파악한 바로, 2011년 국무원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통지는 안전심사의 대상 범위를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의 군수 및 군수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점•민감 군사시설 주변 기업, 국방안전과 관련된 기타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투자자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국내의 중요 농산물, 중요 에너지•자원, 중요 기초시설, 중요 운송 서비스, 핵심 기술, 중대형 장비 제조 등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지배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초안에서 언급된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제도와 상기 통지문에 규정된 안전심사제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심사의 적용범위, 요건, 절차 등 중요 사항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투자자들은 안전심사제도와 반독점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자집중심사가 어떤 관계인지, <외국인투자법>에서 안전심사제도만 언급하고 경영자집중 심사제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확히 파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투자법>의 규정을 통해 상기 내용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제37조 관련
제37조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투자와 관련된 차별적인 금지•제한 조치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도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상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초안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된 것은 현단계 중국이 직면한 복잡한 외교•정치 환경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 분야의 기본법이고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환경의 수요에 장기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외교•정치 환경에 기한 내용을 법률문서에 담는 것은 입법의 취지와 효과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9) 기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의 의결기구 및 지분양도에 관한 법률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이 기회를 빌어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도 함께 제기하는 바입니다.
①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상 외국인단독투자기업의 최고 의결기구와 중외합자기업의 최고 의결기구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자기업은 기업유형별로 최고 의결기구가 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를 때, 중외합자기업의 일방 투자자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합영당사자의 동의를 득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자기업은 <회사법> 71조에 따라 기타 합영당사자의 동의를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내자기업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관 입법기관이 <외국인투자법> 관련 세칙을 조속히 출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상기 규정을 내자기업과 일치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국한국상회
2019년 2월 12일



사본송달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