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규 규정
- 《출판관리조례》 제10조에는,
“출판사 설립단위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출판단위 명칭·정관
(2) 국무원 출판행정부서가 승인한 주최단위 및 그 필요한 상급 주관단위
(3) 명확한 업무범위
(4) 30만원 이상 등록자금
(5) 고정된 장소
(6) 업무범위에 적응하는 필요한 조직기구 및 국가가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편집·출판 전문인원이 있어야 한다.
출판단위의 설립을 심사 비준시에는 전항에 나열한 조건이외에 출판단위 총수, 구조, 분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제11조에는,
“출판단위를 설립할 경우 그 주최단위는 신청서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서는 심사 동의후 국무원 출판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제14조에는,
“출판단위 설립 주최단위는 국무원 출판행정부서의 비준결정 통지를 받을 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서에 등록하고 출판허가증을 수령한다. 등록사항은 국무원 출판행정부서에서 규정한다.
출판단위는 등록한 후 출판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답복
- 중국에서 출판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주최단위 및 그 상급 주관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개인 또는 사영기업 출판사의 설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설명함
- 중국정부는 외자유치를 더욱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을 반포, 동 목록은 권장류·제한 갑류·제한 을류·금지류로 구분하고 있는 데 인쇄·출판발행업은 제한 을류에 편입되어 합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국측이 지주 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단 당면하게 국무원 직속 신문출판서(新聞出版署)는 관련 시책을 내오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하며 북경시 신문출판국 관련 담당자의 자문에 의하면 북경시는 중외합자 출판사를 비준한 적이 없다고 함
- 중국 정부는 출판업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출판사의 인수는 전적으로 불가능함
- 출판사 등록과 사업자등록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기 절차로 설명할 수 있음
· 성급(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국에 신청을 제출함. 성급 신문출판국은 초보적 심사를 거쳐 국무원 직속 신문출판서에 보고, 후자는 신청서 수리일로부터 180일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며 비준시에는 비준서를 발급함
· 설립 주최단위는 상기 비준서 수령 일로부터 60일 내에 동 비준서를 지참하고 성급 신문출판국에서 등록한 후 출판허가증을 수령하게 됨
· 출판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며 아울러 30일 내에 구좌개설, 세무등기 등 수속을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 이사회란 주식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회사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설립해야 함
- 중국내 도서는 도매 또는 소매·배달·유상대출의 루트를 거쳐 유통되고 있음
· 도서 도매에 종사할 경우 우선 성급 신문출판국에서 《출판물 발행(도매)허가증》을 수령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도매업에 종사할 수 있음
· 도서 소매에 종사할 경우 성급 신문출판국에서 《출판물 발행(소매·배달·유상대출)허가증》을 수령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소매·배달·유상대출업에 종사할 수 있음
· 당면하게 중국의 도서시장은 주로 계획경제 시대에 이루어진, 국유 신화서점(新華書店)의 방대한 유통망에 의하여 유통되고 있음
· 출판사는 자사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으나 타 출판사의 출판물은 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중국의 소학교와 초·고등학교 교재는 국무원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서가 지정한 출판·인쇄·발행단위에서 출판·인쇄·발행을 책임지고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