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본사 파견직원이 현지회사에서 전직 근무하는 경우 현지회사에서 임금(체제비 포함)을 부담할 수 있으며 출장비도 계산할 수 있음.
- 본사에서 부담한 이전 수개월 임금을 돌려 받으려고 할 경우 현지회사에서 당월 일시불로 직원에게 수개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현찰로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단 송금시 임금이기 때문에 개인구좌로 입금되게 됨.
- 본사에서 부담한 기발생 항공료는 티켓 원본으로 현지회사에서 출장비로 기장한 후 현찰을 인출할 수 있음. 단 송금은 불가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