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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증치세 문의
작성자 임선하 등록일 2015.05.0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국 증치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한국 법인으로 중국 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R&D Service)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견적서를 받았는데, 공급가액 외에 부가세(증치세 6%)를 추가하여 청구하였기에 영세율 적용(수출)이 됨에도 청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상대 중국 법인이 국외 법인(당사)에게 용역 수출 시 매출 부가세(증치세)영세율 적용이 되는지요?(용역 수행장소는 중국 상하이입니다.)

2. 중국 법인은 관련하여 매입부가세를 환급(퇴세)받을 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위 거래에서의 환급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의 수행장소가 중국 내이기 때문에 매출증치세 6%가 발생하며,
- 중국법인 입장에서는 증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환급이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