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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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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경영범위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10.08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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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중국에서 경영범위를 제한한다고 들었는데 경영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 기업의 경영범위는 공상행정부서가 투자자 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등록한, 영업활동을 벌릴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소속 업종이나 경영특징을 구현하고 있음

- 중국은 기업의 경영범위를 인허가 경영범위와 일반 경영범위 2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음

․인허가 경영범위는 기업이 등록등기를 신청 전에 법률, 행정법규 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을 말하며

․일반 경영범위는 비준을 받지 않고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함.

- 인허가 경영항목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관련 비준서류, 증서를 지참하고 행정관리부서에서 기업 등록 등기수속을 밟게 되며, 일반 경영항목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국민경제 업종분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일종 또는 일종 이상 경영유형을 선택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기업 등록 등기수속을 밝게 됨

- 다업종 경영기업의 경영범위는 첫 경영항목 소속 업종이 당해 기업의 업종을 표시함

- 당면하게 외국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중국의 내자기업보다 제한을 받고 있음. 그러므로 사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자문을 받고 회사 경영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