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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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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허가증 취득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11.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미장원을 설립하려고 인테리어를 마친 상황

- 금원점 전체가 이미 미용, 미발 관련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였는데 당사도 위생허가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북경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미장원 법인설립은 사전 심사 비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즉, 미장원을 설립하려면 먼저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 신청 수속을 할 수 있음

- 현 상태에서 금원점이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그 명의가 금원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사에 적용되지 못함

- 귀사는 귀사의 명의로 단독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회사 설립 기타 수속을 밟을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