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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업체가 노동계약을 불법해지한 후 근로자가 서명한 동의 성명서의 효력은?
작성자 중국한국상회 등록일 2016.05.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고용업체가 노동계약을 불법해지한 후 근로자가 서명한 동의 성명서의 효력은.docx
상고인(원심 피고) : XX부동산회사

피상고인(원심 원고) : 왕모씨

사건 쟁점

고용업체가 노동계약을 불법해지한 후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법정(法定)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확보한 근로자가 서명한 동의 성명서의 효력은?

사건 경위

2006년 12월 25일, XX부동산회사는 왕모씨와 노동관계를 수립하였다. 2008년 1월 19일 양 당사자는 당일로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노동계약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왕모씨는 XX부동산회사에서 예산관리팀 매니저(主管) 직무를 수행하며 월급여 기준은 세전 9,115위안이다. 왕모씨가 노동규칙 또는 사내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업무과실을 범하거나 사리 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XX부동산회사는 수시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왕모씨는 XX부동산회사의 <사내규칙>, <실적평가제도> 및 기타 관련 관리제도와 규정을 인정하고 준수한다." 2009년 1월 12일, 양 당사자는 노동계약 기간을 2012년 1월 18일까지로 갱신했고 왕모씨는 2010년 4월 21일까지 XX부동산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

2010년 4월 8일, XX부동산회사는 관련 프로젝트 결산 토론회의를 소집하여 왕모씨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의 업무착오를 지적 및 시정한데 이어 2010년 4월 22일 다음과 같이 <통보서>를 발표하였다. "예산관리팀의 전기제품 예산관리 담당 왕모씨는 두 차례의 공동서명 심사비준 절차에서 지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과 같이 중대한 업무실수를 범하였다. ...... 조사에서 왕모씨는 이상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러한 직무태만 행위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전문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회사에 잠재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하였다. 회사는 사내 업무규율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규칙위반 처벌조례>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중대한 업무실수를 범한 왕모씨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한다."

2010년 4월 22일, XX부동산회사는 왕모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동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당신은 2007년 1월 11일 당사에 입사하였고 당사와 2009년 1월 19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당신이 결산 업무에서 범한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잠재적 경제손실이 초래되었는 바 이에 당사는 <노동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4월 22일부로 당신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5월 12일 왕모씨는 "본인은 회사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며 회사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제보상금 5,000위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를 내용으로 한 성명서에 서명하였고 XX부동산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의 경제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소송에서 왕모씨는 성명서에 대하여 본인은 다만 회사가 노동계약을 불법해지하는데만 동의했고 노동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노동관계 불법해지에 따른 배상금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XX부동산회사는 왕모씨가 주장하는 바를 부인했다. XX부동산회사가 법정에 제출한 <인력자원 관리제도>의 '노동관계 해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심각한 규율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회사는 당해 직원과의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2.4.1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를 행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2.4.9 기타 사내규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상기 내용에 상당하는 과실행위." XX부동산회사는 상기 두 조항에 근거하여 왕모씨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했고 왕모씨는 XX부동산회사가 주장하는 바를 부인했다.

조사에 밝혀진 바로, 왕모씨는 2010년 5월 19일 XX부동산회사를 피신청인으로 구(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2010년 12월 1일 열린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2012년 9월 25일, 왕모씨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다시 중재를 신청했고 2012년 9월 25일 중재위원회로부터 불접수 결정이 내려졌다.

심리 결과

1심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노동관계의 해지와 관련하여 비록 왕모씨가 업무실수를 범하긴 하였지만 시정이 이루어졌고 XX부동산회사에 실질적인 경제손실이 초래되지 아니하였기에 XX부동산회사가 이를 이유로 왕모씨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에 해당되며 XX부동산회사는 노동계약 불법해지에 따른 배상금을 왕모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왕모씨가 제출한 인력채용통보서와 XX부동산회사가 제출한 노동계약서 별첨서류 <청렴자율공약>을 통해 왕모씨가 2006년 12월 25일에 입사하였고 양 당사자가 2010년 4월 22일에 노동관계를 해지하였으며 왕모씨의 월급여 기준이 9,115위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배상금 액수는 위의 기한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비록 왕모씨가 XX부동산회사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제보상금 5,000위안을 수령하는데 동의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하긴 했지만 그 액수가 XX부동산회사가 응당히 지급하여야 하는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음에 따라 XX부동산회사는 차액을 보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XX부동산회사가 노동계약을 불법해지하였음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인정사실에 기하여 원심법원은 2013년 8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 (1) XX부동산회사는 노동계약 불법해지에 따른 배상금 58,805위안을 지급한다. (2) 왕모씨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에 불복한 XX부동산회사는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여 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왕모씨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2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XX부동산회사가 왕모씨에게 노동계약 불법해지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XX부동산회사가 2010년 4월 22일 노동계약을 해지한 행위의 적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XX부동산회사가 노동계약 해지 근거로 삼은 <인력자원 관리제도> 제2.4.1조 및 제2.4.9조를 살펴볼 때, 제2.4.1조는 '회사에는 중대한 경제손실이 초래'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제2.4.9조는 포괄적인 조항으로 그 적용범위는 '상기 내용에 상당하는 과실행위'이다. 비록 왕모씨가 해당 프로젝트 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기존 증거들만으로는 왕모씨의 업무실수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실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XX부동산회사가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왕모씨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며 원심법원이 그 행위의 성격을 노동계약 불법해지로 인정한 것 또한 부당하지 않다. 단, 왕모씨가 성명서에 서명함으로써 그가 회사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경제보상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된다. 즉, 왕모씨가 서명한 성명서는 유효한 것으로써 그가 성명서에 서명한 후 노동계약 불법해지에 따른 경제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2심법원은 위의 판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왕모씨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분석 의견

이 사건의 쟁점은 고용업체가 노동계약을 불법해지한 후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법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경제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동의 성명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경우 이 성명서의 효력을 어떻게 판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왕모씨가 서명한 성명서의 효력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분쟁 사건 심리의 몇가지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제1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와 노동업체간에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른 관련 수속의 이행, 급여•시간외근무수당•경제보상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서가 법률•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사기, 협박 또는 상대방의 위급한 상황을 이용하는 등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계약서에 중대한 오해 또는 현저한 불공평 등 정황이 존재함에 따라 당사자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왕모씨가 서명한 성명서상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며", "회사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등 표현은 XX부동산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양 당사자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왕모씨가 최종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였고 회사가 지급하는 경제보상금을 받아들였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일시불"이란 표현은 양 당사자가 노동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달성한 합의가 종국적 해결방안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기존 증거들을 분석할 때 XX부동산회사와 왕모씨가 협상하는 과정에 사기, 협박, 중대한 오해, 현저한 불공평 등 성명서가 무효화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없다. 이에 왕모씨가 서명한 성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XX부동산회사의 노동계약 해지는 왕모씨의 업무실수에 기한 것으로 법원이 계약 해지 행위의 성격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불법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만일 회사의 계약 해지 행위가 합법적인 경우 왕모씨에게 노동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보상금 또는 노동계약 불법해지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XX부동산회사가 지급하는 5,000위안의 경제보상금을 받아들이기로 한 왕모씨의 결정 또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선택으로써 본인의 권리에 대한 왕모씨의 자유로운 처분이며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어긋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경제보상금과 법정 기준의 차액 부분은 왕모씨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왕모씨는 성년자이자 회사 예산관리팀의 매니저(主管)로서 XX부동산회사가 지급하는 경제보상금을 받아들인다는 성명서에 서명하는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응당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송에서 왕모씨는 위의 행위가 본인이 회사의 노동계약 불법해지를 받아들였고 더 이상 노동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노동계약 불법해지에 따른 배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 성명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왕모씨가 주장하는 결론을 얻을 수 없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왕모씨의 주장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XX부동산회사가 왕모씨가 계속해서 노동계약의 불법해지에 기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모씨와 노동관계의 해지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이와 더불어 특별히 지적하여야 하는 부분은, 민사 활동에서 사기, 협박 또는 중대한 오해 등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마다 본인이 서명확인한 서류에 대하여 상식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해석을 주장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개인신용제도의 수립은 물론 분쟁의 종국적 해결 또한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사회 공공질서 유지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2심법원은 왕모씨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하였다.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 왕둥(王東))

원문출처 : <노동인사쟁의 전형판례 해설(劳动人事争议典型案例评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