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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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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131번 투자관련 추가질문
작성자 등록일 2005.05.09 상태 완료
첨부파일
131번 문의사항 의뢰한 신동하 입니다.
답신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문의가 더 있는데,

1.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 범위 내에서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기계장치로 투자한 금액도 해당되는지요?

2)즉 "투자총액314만불-등록자본 220만불=94만불" 자금차입 가능하고

3)저희는 04년 추가증자를 하지않고 기계장치 50만불을 투자하였습니다. 즉 50만불의 금액도
차감하여 실재 현금투자 가능 금액은 "94만불-50만불=44만불" 의 현금 투자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계장치 투자액은 위의 자금 차입금액에서 제외되어 94만불이 가능한 것인가요?

4)"외채잠재규정"에서 기계장치로 투자된 금액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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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부분에 대하여 해외로부터 차입할 경우에는 현찰부분에 국한되며 설비장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그리고, 추가증자를 하지 않고 기계장치를 투자하였다면 동 설비투자는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