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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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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사직 직원의 임금 지급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12.2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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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경 및 내용



- 6명의 기술자(관리직)가 타 직원간의 이해관계로 사직서 제출, 그 전에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였지만 사인을 거부



- 6명이 모두 기술직원으로서 회사의 정상적 운영에 영향을 조성, 최초에는 사직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사직서 접수



- 회사는 기숙사를 사용하지 못하며 10월달의 월급은 종전대로 11월 10일에 지급한다고 고지, 상기 6명의 직원은 더 기다릴 수 없고 월급을 바로 받아야 된다고 주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귀사의 6명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사직할 수 있으며 이런 사직 또한 노동법의 규정과 노동부의 <근로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에 부합됨 



- 귀사가 그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였다면 응당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함 



- 상기 직원들의 사직으로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조성한 문제는 귀사에도 일정한 차실이 있음. 즉 6명의 직원들이 근로계약에 사인하지 않을 때 귀사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한부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했어야 함. 그래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퇴시키고 기타 직원을 고용해서 회사의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함. 



 - 귀사가 상기 직원들과 월급 지급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당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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