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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계약서 등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12.2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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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경 및 내용



- 약 5,000만원 투자하여 놀이공원 합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함



- 계약서 외에 추가내용이 법적효력을 가지는지?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인데 2/3 이상에 따라 의결해야 하는 경우 직접 4명으로 하는게 가능한지?



- 계약서의 내용과 정관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우선 어디에 준해야 하는지?



- 매 2개월에 이익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자?

- 합자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은 내용은 추가 합의서에서 약정할 수 있음. 합의서에 효력을 부여하려면 통상적으로 계약서의 “부칙” 부분에 “이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한 추가 합의서는 이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약정하며 추가 합의서에는 “이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분으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약정함 



- 통상적으로 이사회의에서 일반적 사항을 의결할 경우 2/3 이상 이사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함. 여기에서 2/3라고 규정한 것은 이사회의 구성원 수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규정한 내용임 



 ․ 상기에서 4명이라 규정한다면 혹시 이사회 인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하므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일적으로 2/3를 사용하면 수정할 필요가 없음   



- 계약서와 정관의 작용이 틀림. 계약서는 주로 상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서류이고, 정관은 주로 계약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기업의 취지, 조직원칙 및 경영관리 등 사항을 규정하는 서류임, 만약 계약서와 정관의 동일 내용의 서술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준하게 됨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소득세법> 제15조에는,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도별로 계산하고 분기별로 예납한다. 매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예납하고 연도 종료 후 5개월 내에 연말정산을 하여 과다 납부부분은 환급받고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16조에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구는 …… 연도종료 후 4개월 내에 연도 소득세 신고서와 회계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말정산을 거쳐야 정확한 이윤액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매 2개월에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외국투자기업은 매년 1회 이윤을 분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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