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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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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내 무업업 (개인) 관련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6.01.19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신지오.



국내에서 개인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주 수출품목은 자동차 부품이나, 해외 거래선 시장여건 변화로

중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중국정부가 외국인에게도 개인무역업을 허가하는지오 ?

취급제품 : 자동차관련 부품

영업목적 : 중국제품의 해외수출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밥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관련 절차 및 준비서류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불가하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오 ?



제이시무역

윤 춘식 배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입니다. 



상담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200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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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외국 개인이 중국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려면 중국에 무역 관련 회사를 설립해야 함 



- 귀사의 경우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업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자동차 관련 부품을 취급하고 중국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 상업무역회사는 그 영업목적에 따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는데 귀사가 중국제품의 해외수출을 하고자 한다면 도매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물론 도, 소매를 겸할 수는 있지만 소매를 하려면 매장을 꼭 개설해야 함 



- 상업무역회사를 설립하려면 성급 상무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 투자자가 작성한 사업성보고서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관 및 그 별첨 

 ․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등기등록증명(사본), 법인대표 증명(사본). 외국인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여권사본 제공  

 ․ 투자자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개인투자는 제출하지 않음)  

 ․ 설립하고자 하는 상업무역회사의 수출입 상품리스트 

 ․ 설립하고자 하는 상업무역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및 투자자의 이사 위임서, 총경리 초빙서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기업명칭사전허가 통지서 

 ․ 사무장소의 건물임대계약서(사본) 및 소유권증명 사본.  



  - 성급 상무부서는 1개월 내에 심사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