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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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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회사설립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6.02.2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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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던 애견껌이라는 품목을 직접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여 국내로 들여오고, 해외에도 수출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한데 주변에서 중국은 사회국가라 외국인 단독 소유회사를 인정하지 않아 항시 중국인과 합작을 해야하고 지분도 외국인이 높지 말아야 한다는 예기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00% 자회사 지분으로 설립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상담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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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중국의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 투자 분야를 권장, 제한, 금지 및 인가류로 구분하고 있음. 그중 권장, 제한 및 금지류는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나열되었고 동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분야는 인가류에 속하고 있음



 -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국내의 산업발전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입장에서 개혁 개방 시초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왔음. 



- 단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이 날로 심화되면서, 특히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현재 금융, 전신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외에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 귀사의 경우 애견 껌의 생산은 인가류에 속하며 또한 100% 단독 투자가 전적으로 가능함



 ․ 회사 설립시 환경보호와 위생검역(혹시) 부서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외에는 통상적인 회사 설립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중국의 투자환경을 직접 파악하기 위하여 투자 목적지를 직접 방문해서 투자지역의 지리환경, 인프라시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정책 등을 직접 조사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