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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설립 가능성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03.02 상태 완료
첨부파일 법인설립 가능성 검토 요청_0302.doc
법인설립 가능성 검토 요청



법인설립 개요

1. 배경 : 낙후된 중국 치의료 환경에 주목하여, 중국 대도시에 우선 1~5개 정도의 口腔診所를 개설 및 운영하고, 향후 중국전역에 약 1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급 치과 체인업을 영위하고자 계획중임

2. 법인설립 목적 : 최초로 개원하는 1호점 부터 향후 계속적으로 개원되는 분점(동일한 BRAND사용)에 대한 투자,관리 및 운영을 하는 본사 역할의 법인으로 수년내에 홍콩 혹은 상해증시에 상장을 목표로 함

3. 사업모델(예상) : 당사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국내에 口腔診所 를 5~100여개 개설. 口腔診所개원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 등을 법인이 제공하여 개원시키고, 그 경영까지를 법인이 수행함. 법인은 본사로서, 개별 口腔診所는 분점(혹은 매장)으로 역할이 구분됨



법인설립 전제조건

1. 분점(혹은 지역매장)형태의 口腔診所 설립 및 경영이 가능해야 함(최소5~100이상)

2. 법인은 향후 홍콩 혹은 상해증시에 상장이 가능해야 함



검토요청사항

1. 상기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형태로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지? (예;중외합자법인 혹은 외국인 독자법인 가능 혹은 중국내자기업만 가능 등)

2. 동 사업을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자사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의료사업은 합자방식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특히 자사가 생각하는 분점(체인점) 방식의 사업은 규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모델인 口腔診所는 병의원급이 아니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재정리)



- 상기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형태로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지? 



 ․ 자사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 의료사업은 합자방식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분점(체인점) 방식의 사업은 규제가 많다고 함



 ․ 단, 자사의 모델인 구강진료소는 병의원급이 아니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 없을지?

- 동 사업을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 질의 답변



- 중국의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목록>에는 의료사업을 제한업종에 귀속시켰음



 ․ 당면하게 외국인 투자 의료사업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위생부와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2000년 5월 15일에 반포한 <중외합자, 중외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병의원 또는 구강진료소 여부와 그 규모를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의료사업을 벌리려면 모두 상기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 방법 제8조에 따르면,

 ․ 독자 의료기구의 설립은 불가하고

 ․ 합자, 합작 의료기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 합자, 합작 의료기구 중 중국측의 주권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상기 방법 제17조에 따르면, 

 ․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구의 분점 설립은 금지되어 있음



- 당면 중국의 정책으로는 의료기구의 상장이 가능함



 ․ 의료기구가 주식회사일 경우, 상장보습, 평가 등 상장전의 일련의 절차를 밟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부합된 후에 상장이 가능하며, 의료기구가 유한책임회사일 경우에는 먼저 주식회사로 체제 전환을 한 다음 기타 절차를 밟게 됨



- 상장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의 증권관련 법률, 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