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현지진출과 관련하여 등록자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6.03.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위니텍이라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입니다.

이번에 중국현지 진출과 관련하여 자료조사를 하던 중 의문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중국진출시 합자나 합작의 형태로 진출할 의향이며, 이 경우 외국투자자의 지분은 등록자본금의 25%이상이어여 하며, 외국인투자자의 노하우, 특허,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등록자본금의 20%(첨단기술의 경우 35%)까지 인정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무형자산의 등록자본금 인정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그 법적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 무형자산으로 출자할 경우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와 그 법적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귀사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무형자산의 등록자본금에 대한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의 내용은 "...당해 공업재산권, 노하우의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원칙과 일치해야 하며 그 평가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하이테크 산업발전 촉진에 대한 규정> 에는,하이테크일 경우 등록자본금의 35%를 차지할 수으며 관련 과학기술 주관부서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자산평가준칙--무형자산>의 요구에 따라 진행됨.



2. 25%의 지분 제한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 기업법> 제4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 기업법 실시세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