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무형자산의 등록자본금에 대한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의 내용은 "...당해 공업재산권, 노하우의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원칙과 일치해야 하며 그 평가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하이테크 산업발전 촉진에 대한 규정> 에는,하이테크일 경우 등록자본금의 35%를 차지할 수으며 관련 과학기술 주관부서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자산평가준칙--무형자산>의 요구에 따라 진행됨.
2. 25%의 지분 제한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 기업법> 제4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 기업법 실시세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