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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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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일반납세인 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6.09.19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4월에 북경에 제조업 법인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생산기지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법인으로 7월에 계약을 해서 고객에게 증치세 17%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산기지를 옮기는 관계로

현재 법인에서는 제조업으로 일반납세인이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생산기지를 옮기는 관계로 현재 법인에서 임대한 공장을 없애고

다른 생산기지가 옮기기 전까지 사무실만 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임)



그래서 경영범위를 제조업에서 상업방면으로 전환한 뒤,

일반납세인 신청을 하여 증치세 17% 영수증을 계약한 고객에게

발급하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또한 상업관련 일반납세인이 되려면 180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180만원 인데, 만약 경영범위를 제조업에서

상업으로 변경한 뒤, 일반납세인이 된 경우 이 180만원에 대한

증치세 17%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아님 일반납세인 된 후부터의

계약에 대한 증치세 17%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제조업에서 상업방면으로 전환하려면 북경시 상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됨, 그 다음 영업허가증을 갱신하고 세무등록을 변경하면 약 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신규 회사는 1년간의 영업활동을 거친 후 그 매출실적에 따라 일반납세자 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됨

 ․ 제조업체는 100만 위안 이상, 상업기업은 180만 위안 이상에 달해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4년 7월 1일 국가세무총국은 <신규 상업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에 대한 긴급통지>를 발표, 연간 매출액이 18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이어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 예외로 등록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대․중형 상업기업은 국세국의 심사를 거쳐 직접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 현실적으로 신규 상업기업이 1년 미만이라도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한 사례가 있음, 다만 일반납세자 보도기간을 적용하게 되므로 영수증 발행금액이 제한을 받게 됨

- 지역에서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실시하는 기준이 틀림, 예를 들면 북경시 순의구는 100만 위안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조양구는 일률로 500만 위안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등록자본금 외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종업원 수가 8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도매 시, 소매는 매장이 있어야 하고 공업은 2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도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은 소재지 국가세무국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