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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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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수출업체에서의 내수판매를 할수있는방법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1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금번 당사에서는 환율변동과 국제정세에 의하여 수출액이 감소되고 있는바

당사의 경영활동을 높이기 위하여 내수시장에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중국에서의 내수에 관한 법령및 제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장정상에 100% 수출회사로 되어있는데 내수판매를 할수있는지와 절차등

제가 예기듣기로 기본적으로 30% 의 범위안에서는 아무런 절차없이

내수를 해도 상관없다는 설이있고

또 다른설은 절차없이 내수를 하다가 해당관청의 실사로 인하여 거액 의 벌금및 대표자의 구속설이 있는데 어느것이 맏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아무런 절차없이 내수를 하였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3. 내수를 할수있는 절차와 방법도 같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회사 설립 시 정관에 100% 제품의 수출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수입설비의 보세대우를 받고 있게 되었으며, 현재도 5년이란 세관의 감독관리 기간 내에 있음

- 귀사가 일부 제품의 내수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100% 수출제품이란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원 심사비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세관의 감독관리 기간에 내수판매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리 잔여기간에 따라 보세 수입설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됨

-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한 내수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범위 초과 운영 문제로서 벌금은 피면하기 어렵지만 대표자의 구속문제는 존재하지 아니함

 ․ 다만, 회사가 불법경영에 종사한 상황이 심각하여 대표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