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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미용사 취업비자 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12.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당사는 한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당사는 근시일내에 중국에 미용법인을 설립하고 미용실을 운영코자

계획중입니다.

문의 드리는 내용은



1.중국에서 근무할 한국의 미용사를 중국 미용실에

채용시 필요한 비자는 어떤 종류여야 합니까?



2.비자의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하며 연장시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중국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까?



3.한국의 당사 법인으로 채용 후 중국법인으로 발령을 내는 방법과

중국법인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법중 어느 것이 편리합니까?



** 중국영사관이 계속 통화 중이라 연결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의 재중국 취업비자는 “거류허가”라고 칭함

- 거류허가의 기간은 신청인에 따라 틀림

 ․ 중국 법인의 법정대표인 경우 2년의 “거류허가”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 법인대표 외의 기타 직원은 1년 기간의 “거류허가” 비자를 수 받을 수 있음

- “거류허가”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귀국할 필요가 없이 중국내에서 직접 연장이 가능함

- 중국 법인의 법정대표, 이사 또는 총경리 등 고위급 임원은 제외하고, 일반 직원의 “거류허가” 신청은 본사의 직원으로 발령되든지 아니면 중국 법인의 명의로 고용하든지 와는 상관이 없이 수속 절차가 동일함 

- 참고로, “거류허가” 비자를 받으려면 하기 절차를 밟아야 함

 ․ 중국법인의 소재지 노동관리부서에 <취업허가증>을 신청

 ․ <취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단기 직업비자를 취득하고 중국에 입국

 ․ 다시 노동관리부서에 <외국인 취업증>을 신청

 ․ <외국인 취업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거류허가” 비자를 신청함.

- 중국 법인이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인고용신청서

 ․ 외국인고용합의서

 ․ 피고용자의 이력서 및 학력증명(또는 전문기능 자격증명)

 ․ 피고용자의 여권사본

 ․ 건강증명서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집조> 사본

 ․ 정관

 ․ <외국인 취업신청표> 작성(사진 부착)

-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단기 직업비자를 신청 시 하기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함

 ․ <외국인취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초청장

 ․ 여권 

- <외국인 취업증>을 신청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취업허가증> 원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집조> 사본

 ․ 근로계약 원본

 ․ 여권 사본

 ․ 건강증명서 원본

 ․ <외국인 취업 등기표> 작성(사진 부착 외 1매)

- “거류허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집조> 원본 및 사본

 ․ <외국인 취업증> 원본 및 사본

 ․ 여권 원본

 ․ 건강증명서 원본

 ․ <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작성(사진 부착)

 ․ 거주지 파출소의 임시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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