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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공사와의 분쟁에 있어 중재에 관한 조언 및 도움요청
작성자 등록일 2007.01.08 상태 완료
첨부파일 현재 중재 진행 상황.doc
한국업체와 건축 시공사인 중국업체간의 분쟁으로 중재에까지 간 상황으로

2005년 6월 30일에 건설합동을 체결하여 2005년 7월5일부터 시공하여 2005년 11월 2일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12월 말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합동조건에 공사기간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였을 시에는 매일 총합동가격의 3/1000씩 배상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당시 시공사는 세군데의 현장을 갖고있었고 각 지역마다 자재비 등 자금난에 허덕였음) 년말과 구정 전에 자신들의 자금난을 설명하며 자금 지원을 부탁하여 약 25만원을 선지급 해주었는데 구정이 지난 후부터 자기네 공정이 목표량이 초과되었다며 대금지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 서로간에 문건이 오가며 지내다 시공사에서 중재를 신청하여 우리는 중재를 않하고 법원으로 소를 진행하려 중재를 하지않겠다며 신청을 하니 받아들이지를 않고 계속 중재를 진행오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합동에 따라 실외배관을 완성하면 바로 합동에 의거(합동 조건상 4기로 공정을 나누어 진행되어오다 3기의 조건은 건물의 지붕을 덮고 실외배관을 완성한 후 지불키로 약정 됨)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고 상대방 시공회사는 3기의 공정량이 지났으며 우리쪽이 선임한 감리가 우리도 모르는 내용에 권한 밖의 그리고 내용에도 불 부합되는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손해배상과 공정비 지급을 요구하다 얼마 후 부터는 공사 합동 자체를 폐기하는 요구까지 한 상황이고 공정량에 대한 가격 평가를 요청 하여 가격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우리는 실외배관의 범위를 전문가에게 위탁해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살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규

-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제7조에는,

 ․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기구에 제출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약정한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다만, 일방이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했고, 다른 일방이 중재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고 규정되어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20조 제2항에는,

 ․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정의 최초 개정전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 답변

- 절차 면의 문제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17조에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1) 약정한 중재사항이 법률에서 규정한 중재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2)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자 또는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을 받는 자가 체결한 중재합의 (3) 일방이 협박 수단을 취하여 상대방에게 중재합의를 체결하도록 강요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제18조에는 “중재합의에서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보충 합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보충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최고인민법원 (2005) 民四他字 제4호 <聖美가구레저발전유한공사와 항주 鳳順국제무역유한공사 매매계약 분쟁 안건의 중재조합 효력 관련 지시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당사자 쌍방이 분쟁을 중재방식으로나 소송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약정한 것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중재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 속한다. 때문에 당해 중재합의는 당연히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음

 ․ 본 안건의 쌍방은 계약에서 분쟁 해결방식을 “1. 무석신구 건설국의 조정을 요청한다. 2. 제1종 방식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무석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또는 무석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약정하였음. 이런 약정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의 상기 답변에 따라 중재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약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런 중재합의는 무효임. 무석환보회사가 개정 전에 무석시 중재위원회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음. 

- 실체 면의 문제

 ․ 계약에는 공사 준공시간을 2005년 11월 2일로 약정하였음. 단, 의흥건축회사가 2005년 12월 12일에 제시한 <청부단위 통용신고서>의 내용에는 2005년 12월 12일까지 청부측의 공사시공은 겨우 계약에서 약정한 제3기 공사비 지불 작업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준공시간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됨. 그러므로 청부측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일당 3/1000의 공사 지연 벌금을 지불해야 함

 ․ 계약에는 공사 작업량을 보고한 후 10일 내에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공사 작업량을 먼저 통보해야 공사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흥건축공사가 먼저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을 위반하였음. 

- 증거의 보충으로 실체적 소송을 하려면 하기 증거서류를 보충해야 함

 ․ 지불증빙. 지불증빙은 공사비 지불일자와 위약의 성립여부를 증명할 수 있음

 ․ 공사 진도의 관련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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