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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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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시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2.22 상태 완료
첨부파일
금년에 저희 회사에서 커피프리마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중국내에 진출하려고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제조하면 제조원가가 국내 제조보다 낮은 장점이 있으나 품질에 대한 기술부족으로 국내 및 해외 수출에는 어려움이 있음)

중국에 진출하려면 우리의 제조 기술을 다 알려주면 나중에 저희 회사는 이득이 없어 질수 있으니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기술투자,판매권,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권 등을 알아야 접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서 없이 내용을 적어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 투자 시에는 현찰, 현물 또는 노하우 등을 자본금으로 출자를 할 수 있음

 ․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자본금 중 현찰의 비율은 30%를 초과해야 함 

 ․ 통상적으로 판매권, 수출권은 노하우로 인정받기 어려움으로 자본금 출자가 불가함

- 중국의 제조업체와 공동 투자할 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작(또는 합자)계약서에 비밀유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함

 ․ 기술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후 그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자본금액수를 확정하게 되며, 확정한 후에는 합작(합자)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

 ․ 기술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밀유지 사항과 계약 위반 시의 책임추궁 등 사항을 세부적으로 약정해야 함 

-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작(합자)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전문변호사나 컨설팅회사에 의뢰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유출 문제는 동 기술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술직원과도 관계되므로 접촉 가능한 기술직원들과 비밀유지 계약과 퇴사 후의 동업경쟁 금지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업경쟁 금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간은 동 직원이 퇴사 후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경제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구체 금액은 양자의 합의에 따름

-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생산한 제품은 국가의 수출제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수출할 수 있음

-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유출이 가능한 절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중에는 중국의 제조업체와 공동 투자하지 않고 단독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