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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노동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4.16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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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에 관련되어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지사입니다.

현재 중국의 한 기업에서 컴퓨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초(2006년 2월)부터 한국인 한 명과 중국인 한 명을 채용하여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사가 없는 관계로 중국인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 후 일을 하고 있으며, 보험료등을 포함한 월급을 한국 본사에서 직접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중반정도에 정식으로 중국에 지사를 설립했는데요.

관리인의 부재와 그 밖의 문제로 인해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저런 식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사쪽에서 이 중국인을 한 명 해고시키라는 전문을 보내와 저 중국인을 한 명 해고시켜야 할 상태입니다.

해고의 이유는 집과 회사가 멀어 회사에서 원하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지켜지지 않는다는것이고 야근을 하지 않는것인데, 중국인측에서는 9시 출근과 6시 퇴근을 했기때문에 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노동계약서를 맺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2. 노동계약서를 맺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있는지?

3. 저런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하는지?

3.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2006년 2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약 14개월을 일했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4. 해고 통보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등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노동법을 어긴 행위임

- 중국직원이 아침, 저녁의 출퇴근시간을 지켰다면 그것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함

 ․ 만약 동 직원이 노동법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수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사규 위반과 관련한 서면 증거서류가 있어야 함

- 중국 <노동법> 제26조에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30일 전에 직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병 또는 산재 외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원 업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사용단위가 별도로 지정한 기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교육 또는 업무 변경 후에도 여전히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계약 체결시의 객관적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근로계약 변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 잔업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 즉, 하루의 잔업시간은 3시간을 초과 못하며, 월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잔업을 시킨다면 평소에는 급여의 150%, 공휴일에는 급여의 200%, 법정 휴일에는 3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귀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고를 한다면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함

 ․ 직원의 근무연한에 따라 1년 근무에 1개월(1년 미만 시에는 1개로 계산함) 급여에 상당한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와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보완 납부해야 함

 ․ 사회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의 부담부분이 있는데, 귀사는 회사의 부담부분을 보완 납부해야 함

 ․ 직원의 사회보험료는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귀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사회보험료에 대한 인정여부는 사회보험기구가 판단할 일임. 다시 말하면 단지 급여지급으로 인정할 수도 있음  

- 직원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함에 있어서 직원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노동중재와 법원 소송이 발생하게 됨, 그러므로 귀사는 관련 상황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직원과 협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