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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에 진출해있는 외국 기업이 식품제조설비를 한국에서 수입해 올 경우 면세혜택 여부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7.04.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모기업인 농심에서 현재 중국 상해에 농심상해법인을 설립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장을 상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라면제조설비를 한국으로 부터 수입하려고하는데 예전에는 외국기업이 신규로 수입하려는 설비에 대하여 관세 및 증치세를 면세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상해 농심 측으로 부터 그러한 혜택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또한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설립에 대하여, 종전에는 투자설비에 대한 수입 관세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실시하였음

- 현재 동 정책은 폐지되었고,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를 권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그 투자 설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투자설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받으려면, 회사는 회사 설립지역의 상무부서(외자유치부서)로부터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를 취득한 후 그것을 지참하고 세관에서 수입설비의 면세수속을 밟을 수 있음

 ․ 1997년 12월 29일 국무원은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를 반포, 1998년 2월 25일 원 국가계획위원회는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 관련문제 관철에 대한 통지>를 반포하여 <확인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설립지역의 발전개혁위원회 또는 상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