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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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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노동법 상담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5.08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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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자문을 구할수 없어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취업 비자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비자 만기일은 2007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번 계약 만기일 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자가 31일까지인 관계로 이곳의 일은 그전에 마무리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쪽 중국측 총경리가 5월 마지막 달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월급 지급일인 매달 10에 함께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월급을 다시 받으러 오기 위해서 한국에서 10에 다시 중국을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31일이 사직전에 월급을 지급 받을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 즉, 설이나 추석에도 회사일이 있어서 근무를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추가 급여는 없었고 공휴일 하루를 삼일로 계산해서 더 쉬게만 하였습니다. 아직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전에 받지 못한 추가 수당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무슨 부서에서 무슨일을 하도록 명시 되어 있는데, 병원 총경리의 본의대로 부서와 업무를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한적이 있었고 한국측에서도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지요, 혹은 이에 대한 계약 위반의 위약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바쁘신 시간에 죄송합니다. 귀국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이곳에 올립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재중국 취업 관리규정> 제15조에는 “사용단위와 고용대상 외국인 간에 노동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노동분쟁 처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단위는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잔업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평일에 근로자에게 잔업을 시켰을 경우 통상 임금 15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잔업을 시키고 보충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통상 임금 2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법정휴일에 근로자에게 잔업을 시켰을 통상 임금 3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상기에서 평일과 공휴일의 잔업은 보충 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법정휴일의 잔업은 보충 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통상 임금의 300%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사용단위가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부서와 업무를 변경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계약에 부서와 업무를 변경 시 쌍방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약정한 상황에서, 회사가 본의대로 부서와 업무를 변경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위약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아울러 노동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다만, 노동중재는 노동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시효를 경과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함 

- 임금 수령과 잔업수당 관련 문제는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필요시에는 병원의 상급 부서 또는 정부 노동보장 주무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