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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백화점 입점에 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07.05.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 11개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하고 있는 여성 의류 업체 입니다.

디자이너분이 개인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내 백화점에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백화점에 한국 의류로 입점을 할때 필요한 일련의 절차와 어떠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백화점에 입점을 하려면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상업무역(商貿) 또는 무역회사를 설립해야 함

 · 도, 소매를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소매업을 하려면 매장을 필요로 함

 · 도, 소매를 함께 등록하는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50만 위안이며, 실제 소요되는 자본금은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확정됨

- 상기 상업무역 또는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수입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상품의 리스트와 품목별 HS코드(또는 그 상위 품목의 명칭과 HS코드, 즉 앞 4자리 수의 HS코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음과 아울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에 이를 명기해야 함

- 상업무역 또는 무역회사의 설립 신청은 직접 회사 설립지의 계획단독배정시 또는 성급 상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개인투자 시는 개인의 은행잔고증명)

 ·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무역회사의 법인대표 여권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개인투자는 불필요) 

 · 설립할 무역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및 이사(감사) 위임서, 각자의 여권사본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게 됨

 · 비준증서를 받은 다음에는 30일 내에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 외환등기, 계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기, 세관등록 등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

- 상기에서 세관등록은 원 비준부서의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표>를 필요로 함

-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설립지의 상무 주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