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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작성자 등록일 2007.06.20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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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양로보험 및 주택공적금

당사는 95년도에 설립되었고, 2000년7월경에 전체 종업원의 양로보험을 가입하였으며, 2004년도 11월 경에 주택공적금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 퇴직하는 종업원이 양로보험 및 주택공적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퇴직종업원이 사회보험 관리기관 및 주택공적금 관리기관에 가입전 근로기간에 대한 양로보험 및 주택공적금의 회사부담에 불입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의1)양로보험 및 주택공적금 미가입기간에 대해 회사는 소멸시효 등의기한의 정함없이 종업원의 양로보험 및 주택공적금에 대해 납입의무가 있는지요? (해당 법률 및 관련조문과 해석)

문의2)본시도시호구, 본시농촌호구, 외지도시호구, 외지농촌호구에 따라...강제 가입시기와 회사에게 부여되는 의무에 차이가 있는지요?

호구에 따라 퇴직종업원의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 질 수 있는지요? 당국 관리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엄격히 관리를 한다고 하여 소멸시효 기한의 정함이 없이 회사에게 종업원과의 협상을 제시합니다.(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양로보험과 주택공적금을 분리하여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의3)당사가 가입할 당시 미가입기간에 대해 납입 권고도 없이 이제와서 납입 또는 민원 제기 종업원과의 협상을 종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문의4)금번 주택공적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종업원이 농촌호구라 하여 더 이상 관리기관에서 회사에 종용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관리기관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문의5)주택공적금 관리기관이 북경에 성립된 것도 2004년도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맞다면 어찌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종업원과의 협상을 종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전에 제정되었지만, 관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에 와서는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어떤 지역은 아직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문의6)양로보험 및 주택공적금 미가입기간의 민원에 대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바랍니다.



양로보험 및 주택공적금과 관련하여 상기 문의에 대한 해당법률 및 관련조문과 해석을 부탁합니다.

현재 1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목요일까지 회사의 입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합니다.

또한, 관련 담당관님과도 면담이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면담 가능시간을 주시면 상담을 위해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북경시는 1996년 4월 1일부터 <북경시 기업 도시노동자 양로보험 규정>을 시행, 1998년 4월 6일에 개정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음

 · 1998년 5월 5일 북경시 노동국이 발표한 《<북경시 기업 도시노동자 양로보험규정> 관철 문제에 대한 처리방법》 제2조에는 “본시 및 외지 도시 노동자(비 농업호구)”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북경시 정부는 2006년 12월 14일 <북경시 기본양로보험 규정>을 반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상기의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되었음

- 귀사의 경우는 1996년부터 2004년 사이에 발생한 양로보험 문제로서, 1996년과 1998년의 규정을 소급 적용하게 되며, 농촌호구 종업원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중국 국무원은 1999년 4월 3일에 <주택공적금 관리조례>를 반포, 시행하여 왔으며, 2002년 3월 24일에 동 조례를 개정하였음

 · 적용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재직 종업원에 적용된다고 규정을 했으나, 입법취지를 도시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도시주민의 주거수준을 제고하는데 두었기 때문에 농촌호구 종업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양로보험과 주택공적금 관련 규정은 모두 정부의 규정으로서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중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그를 집행해야 함

 · 신설 기업은 회사 종업원을 고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회보험기구 또는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등록하고 양로보험 또는 주택공적금을 납부해야 함

- 관련 규정은 북경시 노동보장홈페이지(www.bjld.gov.cn) 또는 검색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