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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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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공인의 비 업무 질병에 대한 치료비
작성자 등록일 2007.07.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중국공장의 공인중에 품질교육을 위하여 한국공장에 3개월 기술연수를 실시 하였는데 기술연수중 한명이 호르몬이상으로 인한 생리불순의 과다 출혈로 국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수혈등 기본적인 치료를 완료하고 중국공장으로 출국하여 중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뇌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국내의 치료비는 물론 중국의 치료비 와 향후 발생이 예상될 치료비등을 한 없이 요구하는데, 어찌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및 파출소에서는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해서 노동국에 분쟁조정을 신청결과는 중국법에는 비업무 개인질병이라 하더라도 급여지급은 물론 향후 6개월의 병원비까지 지급하라고 하는데, 모든공인에 대하여 개인질병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참으로 답답 합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조치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 노동부는 1994년 12월 1일에 <기업 종업원의 질병 또는 비업무 상해 의료기간 규정>을 반포, 종업원이 병이 걸렸거나 비업무 상해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하면서 병을 치료해야 하는,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기간을 규정하였음

- 종업원이 질병에 걸렸거나 비업무 상해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실제 근무연한과 본 단위에서의 근무연한에 따라 3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치료기간을 주어야 함

 · 실제 근무연한이 10년 미만이고, 본 단위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치료기간을 주며,

 · 실제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이고, 본 단위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2개월,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8개월,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치료기간을 주어야 함  

- 치료기간은 누계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 치료기간이 3개월인 경우 6개월 내의 병가시간을 누계로 계산하고,

 · 치료기간이 6개월인 경우 12개월 내의 병가시간, 치료기간이 9개월인 경우는 15개월 내의 병가시간, 치료기간이 12개월인 경우는 18개월 내의 병가시간, 치료기간이 18개월인 경우는 24개월 내의 병가시간, 치료기간이 24개월인 경우는 30개월 내의 병가시간을 누계로 계산함

- 종업원의 병가임금은 당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을 수 있으나 80% 미만이어서는 아니됨

 · 종업원의 치료비용 지급문제는 산동성 의료보험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상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당지 노동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종업원의 질병 치료기간과 그 대우는 병에 걸린 종업원에 한하며, 모든 공인에 적용하는 것은 아님

- 귀사는 당지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