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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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노동부는 1994년 12월 1일에 <기업 종업원의 질병 또는 비업무 상해 의료기간 규정>을 반포, 종업원이 병이 걸렸거나 비업무 상해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하면서 병을 치료해야 하는,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기간을 규정하였음
- 종업원이 질병에 걸렸거나 비업무 상해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실제 근무연한과 본 단위에서의 근무연한에 따라 3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치료기간을 주어야 함
· 실제 근무연한이 10년 미만이고, 본 단위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치료기간을 주며,
· 실제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이고, 본 단위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2개월,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8개월,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치료기간을 주어야 함
- 치료기간은 누계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 치료기간이 3개월인 경우 6개월 내의 병가시간을 누계로 계산하고,
· 치료기간이 6개월인 경우 12개월 내의 병가시간, 치료기간이 9개월인 경우는 15개월 내의 병가시간, 치료기간이 12개월인 경우는 18개월 내의 병가시간, 치료기간이 18개월인 경우는 24개월 내의 병가시간, 치료기간이 24개월인 경우는 30개월 내의 병가시간을 누계로 계산함
- 종업원의 병가임금은 당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을 수 있으나 80% 미만이어서는 아니됨
· 종업원의 치료비용 지급문제는 산동성 의료보험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상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당지 노동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종업원의 질병 치료기간과 그 대우는 병에 걸린 종업원에 한하며, 모든 공인에 적용하는 것은 아님
- 귀사는 당지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