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산동성에 교육기관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07.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국 산동성에 교육기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설립 교육기관은 직원 및 교육을 듣기 희망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조선관련 교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1) 위와 같은 교육기관은 합자, 합작, 독자 중 어떤형태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직업기능교육기관은 독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될수 있는지.. ???

2) 해당 투자형태에 따른 절차는 어떠한지.. (처음에 누굴만나고 어딜가서 처리하고 관련 서류는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3) 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건 한주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당면하게 중국 정부가 반포한 교육기관 설립 관련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실시조례> 및 그 실시방법과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으로서 모두 공익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중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실시조례> 및 그 실시방법은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에 적용하고, 자습고시, 문화보습 및 학전교육 등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성급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비준하며,

 ․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은 주로 산업 직업기능교육의 실시에 적용하는데 성급 노동보장부서에서 심사 비준함

- 상기 학교운영이나 직업기능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중외합작파트너는 모두 교육기관이어야 함

 ․ 교육기관이란 중외의 학교 또는 전문적인 기능교육기관을 말함

- 설립형태는 모두 중외합작 형식을 취해야 하며, 법인을 설립하는 외에 중국합작파트너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비법인 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함   

- 영리성 기능교육기관의 설립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외합자, 합작 및 독자기업 관련 규정과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절차를 적용하게 됨

 ․ 귀사의 경우 교육기관이 아니고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투자 절차에 따라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함

- 기능교육유한회사의 설립 투자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투자로서 독자, 합자, 합작회사의 설립이 모두 가능함.

- 회사 설립절차는, 순차적으로 소재지 상무국(비준증서) 공상행정관리국(영업집조), 출입국관리국(각인), 기술감독국(조직기구코드), 세무국(세무등록), 외화관리국(외환등기증), 은행(달러 및 인민폐 계좌개설), 재정국(재정등기), 통계국(통계등기), 공상관리소(신고) 등 수속을 밟아야 함

- 독자 기능교육유한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독자기업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 사업성보고서

 ․ 기업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여권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및 사진 1매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인증본(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의 법무법인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사무용 건물의 임대계약서(소유권증서 첨부) 등.

- 세율은, 법인세는 금년 안에는 33%, 내년 1월 1일부터는 25%이고, 증치세는 17%를 적용함

- 구체 내용은 기능교육회사를 설립하려는 산동성 소재지의 상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