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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노동계약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7.12.2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노동계약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노동법에서는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 제2장 제14조 (3)항에 연속 2차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노동계약을 갱신하는 노동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06년 6월에 창업하여 일부 노동자는 2007년에 2회사 고정계약(1년)을 한 상태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내년 계약시 무고정기한 노동계약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노동계약이 1년 단위이면 매년 마다 갱신하면

되는데. 내년 무고정기한 계약을 하게 되면 갱신을

하지않고 계속 퇴사시까지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 제97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하였고 이법 시행일까지 존속하는 노동계약은 계속 이행한다. 이 법 제1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연속 체결한 차수는 이 법 시행 후 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갱신하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이미 체결한 노동계약을 내년에도 계속 이행하는 경우, 동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노동계약 체결 회수를 계산하게 됨

- 귀사의 경우, 2007년 2차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무조건으로 무고정기한의 노동계약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 내년에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2차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3차부터는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 대상이 됨

- 무고정기간을 체결했다 하여서 퇴사시까지 노동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 노동계약법 제39조에는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하였음

 ․ 수습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 고용단위의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

 ․ 엄중한 직무상의 과실을 범하고 부정행위를 행하여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노동자가 동시에 기타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수립하여 작업수행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거나 고용단위가 이를 지적하여도 그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 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원인으로 노동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