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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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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1.工会费 2.职业病预评估에 대한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8.03.2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잔업수당에 대한 문의와 노동계약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1.회계장부를 체크하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공회비란 지출명세가 한국의 노동조합비와 유사한 성격 이라는

것 외에는 언어장벽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성격과 지출내용 절감 여부등.

2.직업병 무마비용이란 명목으로 1,2 차에 걸쳐 지출이 되었기에 중국

이란 나라의 특성상 어느정도 이해는되지만 이러 저런 비용들이 너무많이

발생하여 비용절감이 그리 쉽지 않네요. 알아야 면장을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공정상 소음과 분진등이있고 유독성은 없지만 이

3가지 항목에 대한 당국의 심사를 받고있습니다. 분진과소음은 규정이하로 문제가 없었고 화학약품공정은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음.한국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공회법> 제2조는 “공회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결성한 노동계급의 대중 조직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공회는 실질적으로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조와 비하면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의 공회를 한국의 노동조합이라고 등치시켜 생각하기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음

 ․ 중국의 공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된다는 점으로서, 특히 중국 헌법은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결권은 헌법상의 결사 자유에 의해, 단체교섭권은 단행 법률에 의하여 인정(파업권은 '82년 헌법수정 시 삭제)받고 있는 실정임

- <공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전부 종업원의 임금총액의 2%에 따라 공회비를 조달해야 함

 ․ 다수 지방에서는 공회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도 공회 설립 준비금으로 2% 조달하도록 회사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방지퇴치법> 제4조에는 “고용단위는 노동자를 위하여 국가의 직업 위생보건 표준과 요구에 부합되는 작업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노동자가 직업 위생보건 보호를 받도록 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직업병이란 노동자가 작업 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 유해물질을 접촉함에 따라 발생한 질병을 가리킴

 ․ 현재 중국은 직업병을 10대 類에 112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음

- 직업병의 진단은 성급 이상 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서 비준한 의료위생기구가 담당하게 되어 있음

 ․ 직업병은 환자의 직업경력,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과 현장 위해조사 및 평가, 임상시험과 보조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을 내려야 직업병으로 인정이 가능함

 ․ 다만, 이미 직업병에 걸린 환자가 근무회사를 변경하였더라도 그가 적용하던 직업병 대우는 변하지 아니함

- 직업병 환자의 진료, 치료와 건강회복 비용, 그리고 장애가 남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민사법률 관계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무회사에 배상을 받고자 요구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