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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회사에 투자하려는데 최소투자금액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8.05.22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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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와 거래하고있는 중국측 회사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지분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은행과 상담하니 중국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투자허가(비준증명)를 받은 뒤 한국에서 투자금을 송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때 중국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리고 투자금을 저희 회사입장에 맞춰 임의로 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이런 투자를 할때 전반적인 진해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문의할수 있는곳도 알려주세요... 급해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1인 투자자의 회사 설립에는 10만 위안의 최소 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그 외에는 3만 위안을 필요로 함

 ․ 다만, 특수 업종의 회사설립에 대해 최소 자본금이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임 

- 지분을 양수할 때 회사의 향후 발전과 전망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할 수는 있으나, 자본금을 줄이려면 통상적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함

- 중국인 회사의 일부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은, 동 회사를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형태의 회사로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함

 ․ 중외합자회사는 투자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자본금을 납입하고 각자의 권익과 손실, 이익배당 등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가르는 것을 말하며,

 ․ 중외합작회사는 투자자의 출자지분에 따르지 않고 투자 각방이 계약서에서 각자의 권익과 의무, 이익배당, 청산 자산분배 등 사항을 약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중외합자 또는 합작회사로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에 대한 몇 가지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함

- 수속 시, 회사 소재지 상무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비준을 받은 다음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해야 함

 ․ 투자자 지분변경 신청서

 ․ 회사의 계약서, 정관 및 관련 개정합의서

 ․ 기업의 영업집조 사본

 ․ 투자자 변경에 대한 회사 이사회의 결의서

 ․ 지분 변경 후 회사 이사회의 구성명단

 ․ 지분양수도 합의서

 ․ 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 지분양수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양도측과 양수측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직무, 국적

 ․ 양도지분의 비율과 금액

 ․ 양도 지분금액의 지불 기한 및 방식

 ․ 양수측이 회사 계약서, 정관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 위약책임

 ․ 적용 법률 및 분쟁 해결

 ․ 합의서의 효력과 종료

 ․ 합의서 체결일자와 주소

- 상기 절차를 거쳐 상무부서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집조를 신청해야 함

-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에는 세무, 은행, 외환관리 등의 일련의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함

- 상기 규정 이외에,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