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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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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용 세제혜택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6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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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경우, 앞당겨 청산한다면 이미 적용받은 세제혜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3월 5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기존 조세우대정책 취소후의 관련 사항 처리에 대한 통지>를 발표, 기적용 세금우대정책 대해 구체적인 처리 규정을 지었음

- 상기 통지 제3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 감면세 우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8년 후에 기업의 생산경영, 업무성격 또는 경영기간의 변화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더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전에(우대 과도기간 포함) 받은 정기 감면세 우대세금을 보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중국 정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내 ․ 외자 기업에 대한 통합 소득세법을 시행하면서 상기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은 이미 폐지된 상황임

 ․ 다만, 무석의 합자회사가 경영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하고 앞당겨 청산하는 경우는 여전히 동 세법을 적용하게 되며, 아울러 “2년 면세, 3년 반감” 우대정책으로 감면을 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