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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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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화공압력용기 제작 설치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하지만 처음 제작하는 설비이고, 중국 법규가 국내 법규랑 다른 점들이 많아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음

- 상기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음

․ 100% 한국에서 한국업체에 의한 제작,

․ 100% 중국에서 중국 현지업체에 의한 제작,

․ 한국 50%, 나머지 50%는 중국 업체가 제작

- 상기에서 2번의 경우를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현지에 있는 중국업체에서는 영업집조상에 석유화학설비를 제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회사가 제조한다면, 특별한 제작 신청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해주었음

․ 이 업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 사실이 아니라면 제작신청이나 설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한국 50%, 중국 50% 형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한국제작분에 대한 제작신청 및 설치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특수 설비에 대한 제작 및 설치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보내주신 <영업집조>를 보면, 동 사는 석유화학설비, 특종설비 제작이 가능하나, 뒷부분의 괄호안에 “유효허가증에 의해 경영”해야 한다는 제한어가 있기 때문에 유관 허가증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함

 ․ 중국은 보일러와 압력용기를 각 A, B, C, D 4개 등급(A급도 5개 하부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으로 나누고 있으며, 해당 등급의 설비 제작은 그에 따른 <제조허가증>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함

- 설비 설치도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 시에는 <특종설비 사용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다시 말하면, 중국 내에서의 특수설비 제작은 영업범위와 허가증 2개 항목이 모두 부합되는 회사야만 제작이 가능하며, 설치도 그 영업범위와 허가증에 모두 상부되어야 가능함

- 한국내에서의 제작은 중국정부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특종설비에 대한 중국의 법규, 강제성 표준 및 기술규칙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수입 시에는 중국 품질감독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참고로, 중고설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선적전의 사전검사, 도착검사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함

- 상세한 내용은 직접 또는 중국회사를 통해 닝보시 품질감독검사검역국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