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특수 설비에 대한 제작 및 설치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보내주신 <영업집조>를 보면, 동 사는 석유화학설비, 특종설비 제작이 가능하나, 뒷부분의 괄호안에 “유효허가증에 의해 경영”해야 한다는 제한어가 있기 때문에 유관 허가증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함
․ 중국은 보일러와 압력용기를 각 A, B, C, D 4개 등급(A급도 5개 하부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으로 나누고 있으며, 해당 등급의 설비 제작은 그에 따른 <제조허가증>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함
- 설비 설치도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 시에는 <특종설비 사용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다시 말하면, 중국 내에서의 특수설비 제작은 영업범위와 허가증 2개 항목이 모두 부합되는 회사야만 제작이 가능하며, 설치도 그 영업범위와 허가증에 모두 상부되어야 가능함
- 한국내에서의 제작은 중국정부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특종설비에 대한 중국의 법규, 강제성 표준 및 기술규칙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수입 시에는 중국 품질감독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참고로, 중고설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선적전의 사전검사, 도착검사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함
- 상세한 내용은 직접 또는 중국회사를 통해 닝보시 품질감독검사검역국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