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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상금 지급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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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종업원들에게 경제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함

․ 농민공 3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올해 고용한 사람은 10명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최장 근속연한은 8년임.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보상금의 지급 문제는 종업원의 근무연한에 따라 만 1년에 1개월 노임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서 노동계약의 존속 기간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전후로 다르게 처리하게 됨

- 2008년 1월 1일 후에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지금에 와서 노동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0.5개월의 노임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금년 전에 노동계약 관계를 유지해 온 종업원들에 대하여는, 

 ․ 만약 그 노동계약이 작년 12월 31일 까지 만기된 후 올해부터 재계약을 했을 경우 금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 없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며,

 ․ 그전의 노동계약이 올해까지 계속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작년부분과 올해 부분을 합쳐서 지급해야 하는데, 작년의 부분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의 노임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올해 부분은 상기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