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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인 채용 노동계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3.05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아직 중국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 현지인을 채용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하려고 함

-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 공식적인 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 합의에 의해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송금액이 한도가 없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 현지인을 채용하려면 중국의 인사대리회사(인력파견회사)와 직원 파견계약을 체결해야 함

 ․ 명의상, 동 직원은 인사대리회사의 직원으로 됨

- 노동계약은 집단계약과 개별적 계약으로 구분하는데, 집단계약은 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적 계약은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음

-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외환 관리방법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연간 5만불에 상당하는 외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5만불을 초과 시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