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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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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수표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9.03.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내 내수가 가능한 회사인데요



중국 업체와 거래 후

물품대금을 받기가 힘들어서(1년전 결제금)

거리도 멀고해서 (차로 4시간 이상거리)

중국 농업은행 수표를 기간을 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수표를 당사 공급상에 주어서

공급상이 환전을 해 사용했는데..

환전상 쪽에서 수표가 가짜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수표가 은행에 등록되지 안았다.

2. 수표의 비밀번호가 없다



가짜 수표란 이야기를 해주던군요..

같은 은행 수표를 3장이나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요..

너무 괴씸해서 법적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102조에는 “다음의 어음 사기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어음을 위조, 변조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 법 제106조에는 “본 법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외 본 법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먼저 귀사는 동 수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

 ․ 수표마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있음

- 은행의 검증을 거쳐 가짜 수표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표 발행회사에 재발행을 요구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물론, 재발행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때 가짜 수표로 인해 입은 손실배상도 요구할 수 있음

- 경찰에 신고 시, 동 회사의 가짜 어음과 그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또는 협의서, 은행의 가짜 어음 감정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를 증거물로 할 수 있음

- 경찰에 신고 시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