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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외국인 개인 아파트구매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3.1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외국인이 개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북경시 건설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세무국 등 9개 부서는 2009년 1월 22일에 <國辦發[2008]131호 문건을 관철하고 본 시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대한 시행의견>을 발표, 침체중인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 놓았음 

- 동 시행의견 제2조 (6)호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외기구와 경외개인의 상품아파트 구매에 대한 통지>(京建交 [2007] 103호) 중 경외개인의 북경시 아파트 구매 시의 거주연한과 아파트구매에 대한 관련 규정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시행의견에 따르면 금년 12월 31일 전까지 외국인이 개인의 명의로 북경에서 상품아파트를 구매 시 거류증명 등을 제출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음  

- 상기 <경외기구와 경외개인의 상품아파트 구매에 대한 통지>(京建交 [2007] 103호)의 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음

 ․ 외국인은 유효 여권과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제시한 <경외 개인의 경내 거류상황 증명>을 제출해야 함

 ․ 경외 개인이 본 시에서 자가용 아파트를 구매 시에는 특별한 상황은 제외하고 한 사람이 한 개 아파트만 구매 가능함

 ․ 경외 개인이 자가용 상품아파트를 구매 시 예매 및 소유권등기를 할 때 반드시 상품아파트를 자기 개인이 사용한다는 서면수락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매 후에는 제 마음대로 임대, 양도할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