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 답변
- 북경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자녀들을 대상하는 유치원 설립이 가능함. 이런 유치원은 한국인의 어린이들 뿐 아니라 북경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기타 외국인 자녀들도 모집할 수 있음
- 상기 성격의 유치원을 설립시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1995년 4월 5일에 반포한 <외국적 자녀학교 설립 잠정 관리방법>을 적용하게 됨
- 유치원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본적인 조건을 구비해야 함
․ 상응한 규모의 학생원천과 교수자원이 있어야 함
․ 교육, 교수에 필요한 교사대오가 있어야 함
․ 필요한 장소, 시설 및 기타 조건을 구비해야 함
․ 필요한 자금과 안정된 경비원천이 있어야 함
- 유치원 설립 신청시에는 북경시 교육위원회 외사처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유치원 설립 신청서(유치원 설립 취지, 유아 모집계획, 유아모집 구역, 유치원 규모 등 포함)
․ 유치원 정관
․ 유치원 원장, 이사회 구성원 명부 및 그 자격증명서류
․ 유치원 시설, 자금, 기숙사, 장소, 경비원천 및 관련 증명서류
․ 교사 원천(국내 교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함).
- 북경시 교육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국가 교육부에 회부, 최종 비준여부는 국가 교육부에서 결정하게 됨
- 국가 교육부는 비준시 유치원 설립에 대한 비준회신을 발급하고 유치원 설립 허가증을 발급함, 이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함
- 교육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조양구 상무국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북경시 공상국에서 영업허가증 수속을 밟고 아울러 기타 수속을 미친 후 유치원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설립한 유치원은 법인자격을 구비하며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수취비용은 물가부서의 관여를 받지 아니함
- 유치원은 중국 유아를 모집하지 못하며 주중 대사관 인원 및 그 배우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중국 외교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