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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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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무역법인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9.09.01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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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무역업은 도, 소매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매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3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금 외에 매장을 갖추어야 하고, 도매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함.



질문1) 소매업의 경우에 30만원 이상의 등록 자본금이 일시불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2) 소매업과 도매업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2. 다만, 무역회사의 실제 등록자본금은 주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 확정하게 됨.



질문3) 실제 등록자본금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매업의 경우에 3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 한것인가요?



질문4) 타인 명의(중국인 또는 한국인)로 설립 된 회사를 제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소매업은 자본금 요구가 틀리는 이외에 아래의 차이가 있음

 ․ 서비스대상이 틀림. 도매는 주로 유통회사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매는 주로 마지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함

 ․ 유통 과정에서 처한 위치가 틀림. 도매는 유통단계의 시점과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소매는 유통단계의 종점에 위치함

 ․ 거래물량가 빈도가 틀림. 유통업체나 가공업체에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량이 크고 빈도가 낮으며, 소매는 일반적으로 사소한 거래이므로 물량이 적고 빈도 잦음

 ․ 영업시설의 분포가 틀림. 도매는 시장 카바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포가 적으나, 소매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게가 많고 또한 번화한 지역에 개설함

- 정부는 도소매에 대한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자본금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

 ․ 즉, 소매업체를 설립하려면 30만 미만으로는 회사 설립이 불가능함

- 타인 명의로 설립된 회사를 귀하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지분변경을 거쳐야 하며, 아울러 중국 상무부서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