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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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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현지법인설립시 궁금한 사항 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9.11.02 상태 완료
첨부파일 현지법인설립.xls
1. 자본금 납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1. 자본금외에 추가로 투자되어지는 금액은 주임종단기차입이 가능한지요? 회수시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2. 투자라 함은 토지도 포함을 하는지요?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3. 각종 세금은 어는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는지요?

4. 현지법인 설립에 관련한 세법 및 회계처리에 관련한 기초지식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는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 외에 외부로부터 차입 가능한 유동자금의 한도를 합한 금액을 말함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은 납입자본이 아님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음

 ․ 투자총액이 3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 최저 70%

 ․ 투자총액이 300만 불 이상, 1,0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50%, 그중 투자총액이 42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210만 불

 ․ 투자총액이 1,000만 불 이상, 3,0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40%, 그중 투자총액이 1,250만 불인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500만 불

 ․ 투자총액이 3,000만 불 이상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1/3, 그중 투자총액이 3,6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1,200만 불에 달해야 함 

- 투자총액이 80억인 경우에는 300만 불 미만이기 때문에 그 등록자본금은 최저로 56억에 달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고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수령하고 외환등기를 마치고 자본금 달러계좌를 개설한 후에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규정되어 있음

 ․ 자본금은 회사 상황에 따라 분할 납입이 가능함

 ․ 일시불 납입하는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입 완료하고, 분할 납입 시에는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15%의 초기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며, 나머지는 2년 내에 납입 완료할 수 있음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은 현지법인이 해외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유동자금의 한도를 말하며, 차입 시에는 먼저 외환관리부서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이 차액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단기 운영자금에 속함

 ․ 단기 차입금은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얻고 원 루트를 거쳐 해외송금이 가능함

-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외국인투자자는 현찰, 실물 또는 지재권으로 투자할 수 있고 토지 투자는 불가하며, 중국합자파트너는 현찰, 실물, 지재권 또는 토지로 투자할 수 있음

 ․ 이런 투자 토지는 반드시 자기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여야 하며, 임대토지는 투자로 될 수 없음

- 법인설립 시에 부지 구입이나 임대 모두 가능하며, 초기 부지자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토지 구입비용이나 임대비용을 말함

 ․ 공장을 짖기 위한 부지는 국가로부터 직접 양도를 받거나 타회사의 사용권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함

 ․ 농촌토지는 직접 매입할 수 없으며. 만약 농촌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먼저 그 토지를 현급 이상 정부가 징수하여 국가토지로 변경 후에야 매입이 가능함

- 중국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제조업인 경우 17%의 부가가치세와 25%의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 현지 법인 설립에 관련한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가 있음

- 세무문제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하기인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람

 ․ MK 차이나컨설팅 이택곤 공인회계사

 ․ 전화: (서울)780-3036~7.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