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중국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보내는 것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님, 따라서 그 여유 자금을 한국으로 회수하는 것도 정상적인 루트를 거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송금하려면 달러로 해야 하는데, 어떤 은행은 가능하다고 함
․ 구체적 사항은 송금 은행과 연락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정상적인 루트를 거쳐 송금한 달러는 인민폐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회사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총액과 자본금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투자총액은 자본금과 같을 수도 있고 자본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그 차액부분은 투자자가 해외로부터 차입 가능한 단기 운전자금의 한도, 즉 외채한도액으로 됨
․ 이 부분의 자금은 사용 후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득하고 한국으로의 송금이 가능함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비율 제한은 아래와 같음
․ 투자총액이 3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70%
․ 투자총액이 300만 불 이상, 1,0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50%, 그중 투자총액이 42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210만 불
․ 투자총액이 1,000만 불 이상, 3,0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40%, 그중 투자총액이 1,250만 불인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500만 불
․ 투자총액이 3,000만 불 이상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1/3, 그중 투자총액이 3,6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1,200만 불에 달해야 함
- 상기 해외 단기차입으로 운전자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국 내의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할 수 있음
․ 담보대출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담보가 필요하며, 대출액은 그 담보자산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