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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운전자금의 가수금처리 및 회수
작성자 등록일 2009.12.0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조선사와 합자하여 현지법인 설립 예정입니다.

등록자본금외의 일시적인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표이사 가수금의 입출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한국에서 중국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보냈다가 여유 자금이 생겼을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수금의 회수가 가능한지요?

2.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은 $외에 인민폐 송금은 안된다고 하던데.. $를 송금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3. 만약 위와 같은 가수금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일시적 운전자금의 부족 해소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중국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보내는 것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님, 따라서 그 여유 자금을 한국으로 회수하는 것도 정상적인 루트를 거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송금하려면 달러로 해야 하는데, 어떤 은행은 가능하다고 함

 ․ 구체적 사항은 송금 은행과 연락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정상적인 루트를 거쳐 송금한 달러는 인민폐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회사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총액과 자본금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투자총액은 자본금과 같을 수도 있고 자본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그 차액부분은 투자자가 해외로부터 차입 가능한 단기 운전자금의 한도, 즉 외채한도액으로 됨

 ․ 이 부분의 자금은 사용 후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득하고 한국으로의 송금이 가능함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비율 제한은 아래와 같음

 ․ 투자총액이 3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70%

 ․ 투자총액이 300만 불 이상, 1,0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50%, 그중 투자총액이 42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210만 불

 ․ 투자총액이 1,000만 불 이상, 3,0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40%, 그중 투자총액이 1,250만 불인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500만 불

 ․ 투자총액이 3,000만 불 이상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1/3, 그중 투자총액이 3,600만 불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 1,200만 불에 달해야 함

- 상기 해외 단기차입으로 운전자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국 내의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할 수 있음

 ․ 담보대출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담보가 필요하며, 대출액은 그 담보자산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