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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무역업 관세에 대해서
작성자 등록일 2010.01.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자동차 부품완성품을 수출 수입하고자 합니다



중국에 무역 법인설립을해서 한국에 수출입을 할경우

예을들어 단가 100원을 수량 1,000개를 중국법인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보내면 중국에서의 관세와 증치세가 얼마인가요

중국증치세 17%에 관세 4~8% 한국부가세10%면

수량 한개기준:100*17%=117원*4%=126.68원*한국부가세 10%=133.848원에

한국회사에 도착금액인가요



또한 증치세는 환급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몇 % 를 환급을받을수있는지요

환급기간은 분기별로 받는다고 하던데 한국법인회사는 분기가 3개월인데

중국법인회사는 분기가 몇개월이 기준인가요

또한 중국법인회사는 1개월에 한번씩 세무신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반대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경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중국법인회사로 주출을 보내면 관세와

한국의 부가세 부분과 중국법인 증치세 부분의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세칙(稅則)>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을 수출 시에는 관세와 증치세가 면제됨

- 수출 세금의 환급이란 수출제품의 국내 생산, 유통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증치세를 환급하는 정책을 말하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수출세금 환급율은 15%, 17%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음

- 무역회사의 수출세금 환급액은 구입화물의 증치세 세금계산서상 과세가격과 수출세금 환급율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그 기본공식은,   

 ․ 수출세 환급액 = 증치세 미포함 구매가격 × 수출세금 환급율, 또는,

 ․ 수출세 환급액 = 수출화물의 수량 × 가중 평균단가 × 수출세금 환급율

- 수출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화물을 수출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수판매로 간주하게 되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음

- 중국의 세법에 따르면, 

 ․ 증치세, 소비세 납세자가 1개월을 기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간 만료 후 10일 내에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1일, 3일, 5일, 10일, 15일을 기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일로부터 5일 내에 세금을 예납하고 익월 1일부터 10일 내에 그 전달의 과세액을 결제해야 하며, 

 ․ 기업소득세 납세자는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소재지 국가세무기관에 소득세 예납신고를 하고, 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중국에서 한국의 자동차부품을 수입 시에는 품목별에 따라 3%, 6%, 10%, … 등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수입단계 증치세율은 일률로 17%를 적용함

 ․ 상기 관세는 최혜국 세율이며, 수입단계 증치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