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관리규정> 제22조 제(2)호에는,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비준증서와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증서를 대차,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관리규정 실시세칙> 제41조에는,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그 국제화물대리경영권을 양도하거나 변상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기타 단위, 개인이 국제화물대리기업이나 그 영업부의 명의로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를 운영할 수 없으며,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경영권을 취득한 단위와 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를 운영하고 대행료, 커미션 또는 기타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과 같이, 국제화물운송, 항공운송 또는 도로운송을 불문하고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는 모두 상관 규정에 따라 필요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 부여기관은 신청회사의 면허증 취득 요건, 예를 들면 필요한 인력과 자격증서, 영업용 건물과 사무시설, 운송수단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야 면허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B회사가 A회사의 면허만 인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불가한 상황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