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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메이크업 및 미용학원 설립에 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12.02.0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메이크업 학원을 운영중인데
북경에 메이크업 학원을 설립하려 계획중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실시조례"에 의거한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기능교육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메이크업 학원을 운영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통칭 한국의 학원과 중국의 기능교욱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불가능 하다면 어떠한 점에서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나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 및 그 시행방법에 따르면 외국의 교육기관과 중국의 교육기관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상기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전신인 노동 및 사회보장부는 2006년 7월 26일에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직업교육기구 설립을 규율하고 있음
- 상기 <운영조례>와 <관리방법>은 모두 공익성, 즉 비영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운영조례>를 적용 시에는 중국 교육주무부서, <관리방법>을 적용 시에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서에서 심사허가를 실시하며, 등록등기는 모두 비영리기관 관리부서인 민정부서에서 처리함
․ 참고로, <관리방법> 제59조는 "외국의 교육기구나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단독으로 중국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함
․ 200명 이상 동시 교육할 수 있는 규모
․ 교육실시 장소가 환경보호, 노동보호, 안전, 소방, 위생 등 관련 규정과 해당 직업(직종)의 안전규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건축면적은 교육실시 규모와 어울려야 하고 일반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 그중 견습, 실험장소는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임대건물의 임대기간은 3년 이상
․ 견습, 실험시설과 설비는 교수와 기능교육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충족한 견습 작업장을 갖추고 주요 설비는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해야 함. 그리고 5,000권 이상의 도서자료와 필요한 열람 장소, 전자 열람설비를 갖추어야 함
․ 투입하는 교육실시 자금은 교육실시 수준과 규모에 어울려야 함. 고정자산은 50만 위안 이상이고 등록자본금은 50만 위안 이상인 동시에 경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함
․ 학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경내에 정착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대학 본과 이상의 학력이나 고급 전문기술직무 임직자격, 고급 이상 국가 직업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전문직 및 겸직 강사대오는 전공 설치, 교육실시 규모에 어울려야 하며, 전문직 강사 수는 일반적으로 전부 강사 수의 1/3을 초과해야 함. 매개 학습반은 전공에 따라 전문이론과목 교사와 생산견습 지도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그중 이론 강사는 그 수강 직위에 해당되는 강사 임직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습 지도강사는 고급 및 그 이상 직업자격이나 중급 및 그 이상 전문기술직무 임직자격을 갖춤과 아울러 상응한 강사 임직자격을 갖추어야 함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공익성격의 중회합작 기능교육기구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중외합작 교육실시 허가증>을 발급함
․ 중외합작 기능교육기구는 설립 후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증서 또는 수업증서를 발급함
- 몇 년 전에 영리성격의 학원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한국인투자자들이 기능교육유한회사로 인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후 정부에서 실제 종사하는 사업이 그 영업범위와 부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능교육유한회사 허가를 중지시킨 상황임
- 상기와 같이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설립은 제한을 많이 받았고 또한 대부분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익성 직업기능교육기구 설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북경에 진출한 한국인투자 학원들은 대부분 교육 영업집조가 없거나 컨설팅업무로 영업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던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 2011년 12월 24일에 공동으로 개정, 반포하고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 장려부류 중의 "교육" 항목에 직업기능교육이 편입되면서 정책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메이크업 기능교육유한회사 설립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북경시 조양구 상무위원회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증서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미용미발기술교육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함
-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설립할 회사 소재지의 상무원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