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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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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에 합작회사를 하려 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12.03.3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의 제의로 합작회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합작계약관계서류를 조언 받았음 합니다
특히 건설 관련은 찿아보기가 힘드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현행 중국의 정책상 외국인 단독투자가 제한되거나 또는 외국인 단독투자가 허용되지만 중국파트너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중외 합자나 합작회사 형태를 선택함
․ 건설부분은 제한 업종에 속하므로 중국파트너의 협력이 필요한 것 같음
- 다만, 한중간에는 문화, 회사운영과 생활이념, 관습 등의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에 사업성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함
- 중국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기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됨
․ 최적의 투자환경을 선택해야 함. ▲ 이상적인 투자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변호사나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함
․ 확실한 파트너를 선정해야 함. ▲ 합자 또는 합작기업 설립시에는 중국측 파트너의 실력과 신뢰도를 검토 필요 ▲ 중국측 합작파트너를 충분히 파악하여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필요 ▲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급히 투자결정을 하지 말고 이미 투자하기로 확정한 후 상호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단호히 파기
․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함. ▲ 현지 시장 조사 실시 ▲ 관련 전문가의 자문 ▲ 전문기관에 시장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뢰 등
․ 합작 계약서에는 주로 하기 내용들이 포함됨. ▲ 총칙, 합작 각측, 합작기업의 설립,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 합작 각방의 의무와 책임, 이사회, 경영관리기구, 노동관리, 재무․세무․회계감사, 합작기간, 보험, 합작 기간 만료시의 재산처리, 계약서의 수정․변경 및 해제, 위약책임, 불가항력, 적용법률, 쟁의 해결, 문자, 계약서의 효력 및 기타 ▲ 합작 각방은 합작기업의 경영수요에 따라 기타 내용을 약정할 수 있으며 합작 각방의 의무와 책임, 위약책임, 분쟁 해결 등이 특별히 중요한 조항으로 되고 있음
․ 합작계약 체결. ▲ 합작기업 설립시 어떤 계약서 양식은 중국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서식을 취할 수 있으나 주로는 합작 각방의 합의에 따름 ▲ 합작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및 최종 체결은 변호사에게 위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