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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산동성 유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등록일 2012.04.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닌하오마^^
제가 산동성 유산시에 현지인과 동업없이

개인적으로 70평정도 한국식당을 할려고 합니다

투자금이 얼마정도 필요한지 식당허가 문제와 부동산 계약문제

인민폐 송금문제등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류와 식당창업이 힘들다면

산동성 유산시에 이런것을 대행해주는 한국업체나

대한 상공회의소가 있나요?

친절한 답변 기다릴께요 씨에씨에...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지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1인 투자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 1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함
- 투자 자본금은 상기 금액 이상이면 식당을 설립할 수 있음
․ 다만, 식당을 운영하려면 영업장소 인테리어, 임대료 지급, 운영비용 및 기타 비용이 소요되므로 10만 위안 정도로는 식당을 운영하기 힘을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투자 자본금은 상기 비용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 허가란 실질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요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리킴. 식당 허가절차는 아래와 같음
․ 영업장소 임대계약 체결
․ 인테리어 도면 제작 및 위생부서의 승인 취득
․ 환경부서의 심사 허가
․ 인테리어 실시 및 위생부서의 최종 인허가 취득
․ 상무부서의 인허가 취득 및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 공상부서로부터 <영업집조>(한국의 사업자등록증) 취득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회사 인감도장 제작
․ 기술감독국에서 조직기구코드 수령
․ 외환관리국 등기 및 IC카드 수령
․ 세무등기
․ 자본금 계좌(달러) 및 인민폐 계좌 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 관할 공상소 신고 등
- 상기 절차를 밟으려면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사료됨
․ 구체적인 소요기간은 현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부동산, 즉 영업장소 임대계약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이 없는 경우 현지 법률사무소나 컨설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인이 직접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법의 내용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 임차 쌍방의 권리와 의무, 분쟁발생 시의 해결방법(중재 또는 소송), 위약책임과 배상방법 등을 명기해야 함
- 상기에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한국 또는 중국 중재기관의 선택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중재기구의 명칭은 정확히 명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조항은 무효로 됨
- 외국인투자 회사 설립은 자본금을 먼저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회사 설립 절차 중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고 자본금(달러)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야 송금이 가능함
- 식당 설립수속은 번거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 것임
- 유산시에는 한국상회가 없으나, 위해에는 한국상회가 있음
․ 유산시는 위해시의 관할을 받고 있음
- 도움이 필요하면 위해한국상회와 연락하시기 바람
․ 연락인: 김형중 사무국장
․ 연락처: (0631)520-3654
․ 메일: whhskr@nate.com.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