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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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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가치세 적용되는 구체항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13.02.08 상태 완료
첨부파일

부가가치세 잠정조례에서,
재화의 판매,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업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실생활에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화의 판매는 예를들어 어떤것이 있는지? 가공은? 등등

최대한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들 위주의 구체적인 예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연휴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재화란 한국어 표현이고 중국어 표현으로는 화물이라고 함
․ 한국의 재화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중국의 화물은 전력, 열, 가스를 포함한 유형동산을 말하기 때문에 한국의 재화범위가 중국의 화물보다 범위가 넓음
- 중국 증치세 잠행조례에서는, 중국의 화물판매를 그 소유권의 유상양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 항목을 예로 들면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의류 등을 열거할 수 있음
․ 위 화물의 판매는 제조회사나 유통회사 모두에 해당됨
- 가공은 위탁을 받아 화물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원료와 주요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화물을 가공한 후 가공임을 받는 업무를 말함
․ 예를 들면, 한국의 갑 회사가 중국의 을 회사에게 원단과 디자인을 제공하며, 을은 갑의 디자인에 따라 원단을 가공하여 옷을 만든 다음 갑에게 제공하고 판매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임
․ 위 과정에서 갑은 원자재, 디자인을 제공하고 을이 가공한 완제품(옷)을 자체 판매하며, 을은 중간단계의 가공에서 가공임만 받는 것임.

* 이상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