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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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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기술사용료관련
작성자 등록일 2013.05.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기술사용료 관련.docx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애로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는 로열티(特許權使用費)를 해외모회사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음
- 보통 모회사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게 됨. 예를 들면 모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그 설비의 설치와 운용방법에 대한 기술지도의 대가가 될 수 있고,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제품에 포함된 기술이나 제조∙가공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의 대가가 될 수도 있음
- 이러한 기술양도나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가 중국세관의 관세추징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중국세관이 2006년 5월에 발표한 <해관 수출입화물 관세의 과세표준 심사확정방법>(세관총서령 제148호)에 의하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다음 중의 어느 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첫째, 로열티가 수입하는 화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둘째, 로열티 지급이 수입하는 화물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을 구성하는 않는 경우
- 따라서 상기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열티 지급액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수입증치세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관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로열티가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그만큼 수입증치세도 증가하게 됨
- 특히, CKD(Completely Knock Down) 방식으로 부품을 중국 자회사가 수입해서 조립 후 판매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 형식으로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148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로열티 지급액이 148호 규정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면 그룹전체(모회사와 자회사)의 현금유출 절감측면에서 로열티 대신 부품의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로열티에 부과되는 기업소득세와 영업세(또는 증치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148호령에 근거하여 기술료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 세관은 거래 쌍방간 체결한 계약서에 기초하여,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함
- 즉, 세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쌍방간 체결한 계약 약정내용에 근거하여 기술료가 수입화물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와, 기술료 지급이 수입화물을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을 구성하지 않는지의 유무를 파악하고, 관세부과를 결정할 것임
- 따라서, 질의자는 세관으로부터 기술료에 대한 관세지급을 요청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조건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