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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전직직원 비용결제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5.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당 사는 중국 청도지역에 현지법인 설립, 청도지역에서 일하는 관리자들은 회사 소속이 파견 인원임

- 파견인원은 청도 회사를 위하여 전직 일하고 있음. 회사는 청도회사로부터 파견자 관련 비용(임금, 체제비, 항공료 등)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본사 파견직원이 현지회사에서 전직 근무하는 경우 현지회사에서 임금(체제비 포함)을 부담할 수 있으며 출장비도 계산할 수 있음.
- 본사에서 부담한 이전 수개월 임금을 돌려 받으려고 할 경우 현지회사에서 당월 일시불로 직원에게 수개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현찰로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단 송금시 임금이기 때문에 개인구좌로 입금되게 됨.
- 본사에서 부담한 기발생 항공료는 티켓 원본으로 현지회사에서 출장비로 기장한 후 현찰을 인출할 수 있음. 단 송금은 불가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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