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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내 법인설립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5.18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당사는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납품회사, 북경시 외곽에 있는 시급 경제개발구에 회사를 설립할 계획

- 회사설립에 필요한 투자는 200만불 정도, 부지는 약 2,500평, 건축면적은 약 1,200평이며 인프라가 완벽한 경제개발구였으면 하는데 알맞는 경제개발구가 없는지?

○ 질의 답변

- 현재 북경시에는 북경시의 공식적인 비준을 받은 개발구가 10개 있음
- 현대자동차의 납품회사라면 순의구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됨
- 순의구는 현재 북경시의 시급 경제개발구가 2개 있음. 하나는 북경 임하공업개발구이고 다른 하나는 공항공업개발구인데 그중 임하공업개발구의 면적은 4.16㎢임
-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북경 임하공업개발구 담당자와 연락한 결과 무당 토지 출양비용은 인민폐 26만원, 1차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토지사용연한은 50년임

․ 상기 토지 출양비용에는 토지출양금, 부동산 취득세, 토지사용세, 보상비 등 비용이 포함됨

- 귀사가 임하공업개발구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먼저 프로젝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개발구의 초보적인 심사를 받아야 함. 즉 프로젝트의 투자 및 산출, 환경오염 등 내용에 대한 심사로서 프로젝트가 개발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프로젝트인가를 판단하게 됨
- 귀사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임하공업개발구에 가서 토지 출양문제, 프로젝트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외에 현대자동차의 납품회사로 되려면 먼저 현대자동차의 납품회사로 인정받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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