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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5.2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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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및 개인: 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 질의 내용

- 작년 8월 북경에 자동차부품회사 설립, 현재 50명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음. 종업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 6개월 정도 채용한 종업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 근로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어느 시점부터 체결해야 하는데? 그중 몇 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잔업수당 기준과 수습기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회사에 결핵병 환자가 있는데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 것이 좋은지?

․ 혼상가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 기업노동쟁의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 질의 답변

- 종업원을 채용한지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 그러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원칙상 소급하여 6개월전의 종업원 고용일로부터 해야 함. 단 종업원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현 시점에서 체결할 수 있으나 일단 종업원들이 지난 6개월의 근로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그에 대하여 인정해 주어야 함. 여기에는 주로 근로기간 연한계산과 6개월중의 사회보험 문제가 있음.

․ 북경시 근로계약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근로관계를 형성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만약 회사에서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자 할 경우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음

- 잔업기준을 수습기간은 일반 근무일 150%, 공휴일 200%, 법정 휴가일 300% 이상 지급해야 함.

-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틀림.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습기간이 15일,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일 경우 수습기간이 30일,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하일 경우 수습기간이 60일,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결핵병 환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계속 고용하려고 할 경우 근로계약 별첨에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1개월 1회 건강증명을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 결혼 장례假 는 1980년 2월에 국가노동총국, 재정부가 연합으로 반포한 <국영기업 종업원 혼상가 및 노비문제 관련 통지>를 참조, 적용함

․ 종업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직계 친족(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사망하였을 경우 구체 상황에 따라 1~3일의 혼상가 부여

․ 종업원이 결혼시 쌍방이 별거하고 있거나 종업원의 외지 직계친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거리에 따라 노정假 부여

․ 만혼(남자는 25주세, 여자는 23주세)자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규정한 3일 결혼휴가 외에 10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추가함

- 기업노동쟁의 조정위원회는 종업원 대표, 기업의 대표, 기업 노조대표로 구성함. 그중 종업원 대표는 종업원 대표대회의 추천으로 산생하고 기업의 대표는 기업 법정대표자가 지정하며 노조대표는 기업노조에서 지정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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