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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보안솔루션 진출시 보안서비스관리조례 문의
작성자 신윤섭 등록일 2015.01.2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사는 보안솔루션(SW)업체입니다.
내부 시장조사시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확인하였는데 몇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조례내에 "보안서비스", "보안서비스 회사"에 기존 저희가 생각하는 인력위주의 보안요원 사업만을 포함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같은 CCTV 및 출입통제등에 쓰이는 솔루션(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되는것인지요?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별도 보안솔루션 진출기업에 대한 관련 법규가 따로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보안서비스관리조례"와 같이 회사 등록시 100만위안 이상 등록자금 보유 등 자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안서비스 관리조례>는 주로 회사 또는 기관의 경비 등의 보안인력에 대한 규정이며, 보안통제 솔루션은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함
- 안전시스템과 관련되는 소프트위어 판매는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일찍이 1997년 6월 28일에 중국 공안부는 제32호 령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에 사용되는 전문제품 검사 및 판매 허가증 관리방법>을 반포하여 안전관련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규율하고 있음
․ 위 방법 중의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에 사용되는 전문제품"이란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안전보호에 전문 사용되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가리킴
- 안전 전문제품의 생산자가 판매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그 제품의 안전기능에 대해 검사와 인정을 받아야 함
․ 공안부 컴퓨터관리검사부문은 판매허가증의 심사 발급 업무와 안전 전문제품 안전기능 검사기구에 대한 심사 인가 업무를 책임짐
- 판매허가증 신청 접수와 발급은 공안부 네트워크안전보호국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제품검사: 신청자는 샘플을 지정된 검사기구에 보내어 검사를 진행
․ 증서 신청: 검사에 합격된 후 신청자는 증서 신청과 관련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심사 및 증서 발급: 공안부 네트워크안전보호국은 안전 전문제품 판매허가증을 심사 발급함
- 신청은 아래 "컴퓨터정보시스템 안전 전문제품 판매허가 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음
․ http://www.ispl.cn、http://www.ispl.com.cn
- 연락처
․ 서류접수: 8814-8018(북경)
․ 정책자문: 6626-1309(북경)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설립에 대한 자본금 요구는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